서울에 사는 O씨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 000번지에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100억원, 월 임대료 2억 6,500만원, 계약기간 7년 보장’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O씨는 예식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2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는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되었다. O씨에 의하면 P씨가 예식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시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약 200억 상당 지출을 하게 되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인P씨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주소지의 건물의 대지가 공용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업을 할 수 없었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B씨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가 공용보호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여 주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