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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전문 상담과 치료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조례안에 담았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비행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하여 이정애, 이영환, 최성임, 김진희, 원병일,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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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부위원장을 남·북부경찰서장을 공동체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민․관․경의 유기적인 치안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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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확대 정비와 방범 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인증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법상 기준에 적합하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의 외부 탈출이 용이한 제품인 경우에만 방범 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균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확대를 통해 남양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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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방법 및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였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진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의회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성임, 김지훈, 이영환, 백선아, 김영실, 박은경,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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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겸직 신고 및 영리 거래 금지 제도 강화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겸직 신고 검증 절차 강화 및 겸직 신고 안내, 영리 거래를 금지한 공공단체 범위 지정,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고 영리 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의장이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김진희 위원장은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남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근환, 백선아, 김지훈,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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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과 구조물 안전 및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도급예정액 10억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여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친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와 중복되는 도급예정액 1억원 이상의 특정 자재 선정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외부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50~ 70명 이내로 늘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백선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공사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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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 증진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통행 흐름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 이용 안전 증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89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및 사망 건수도 2018년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백선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용자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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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산지원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안전 시민단체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의 경우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단체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 예산 지원과 활동 실적 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창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시민단체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지역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지훈, 김영실, 이상기, 신민철, 백선아,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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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도시 텃밭 관리위탁 근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연 학습활동을 위한 교육 텃밭 조성과 지원 ▲민영도시농업농장 지원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6개의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 텃밭 관리를 위탁한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 단체 등이 ▲위탁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된 경우 ▲시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등 위탁 목적을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이상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랜 도시 생활로 지친 시민들이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정서적인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전용균,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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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환경혁신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강화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시 에코연합회를 구성하고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업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등도 조례에 마련했다. 이상기 의원은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환경혁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보호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남양주가 환경혁신 선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