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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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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겸직 신고 및 영리 거래 금지 제도 강화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겸직 신고 검증 절차 강화 및 겸직 신고 안내, 영리 거래를 금지한 공공단체 범위 지정,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고 영리 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의장이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김진희 위원장은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남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근환, 백선아, 김지훈,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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