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속초24.9℃
  • 맑음22.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19.7℃
  • 맑음22.0℃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0.0℃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3℃
  • 맑음22.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0℃
  • 맑음20.8℃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 증진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통행 흐름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 이용 안전 증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89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및 사망 건수도 2018년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백선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용자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