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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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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도시 텃밭 관리위탁 근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연 학습활동을 위한 교육 텃밭 조성과 지원 ▲민영도시농업농장 지원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6개의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 텃밭 관리를 위탁한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 단체 등이 ▲위탁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된 경우 ▲시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등 위탁 목적을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이상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랜 도시 생활로 지친 시민들이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정서적인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전용균,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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