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20일)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에너지 특화 기업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에너지 특화 기업 신청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접수한다.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지급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연구 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기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