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을 권장·육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