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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점마을 보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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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장점마을 보상 절차 돌입

당초 협의대로 민사조정(안) 찬성 주민 146명, 42억원 지급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전라북도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행함에 따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위로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하지만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전라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변론준비기일인 9월 30일 법정에서 146명에 대해 합의된 조정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 전 재판부와 의견 조율 시에도 조정의견서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구)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 65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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