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4℃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9.1℃
  • 구름조금강릉24.0℃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6℃
  • 맑음원주22.2℃
  • 구름조금울릉도17.4℃
  • 구름조금수원18.7℃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조금울진17.5℃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8.0℃
  • 맑음안동19.7℃
  • 구름조금상주20.0℃
  • 구름조금포항22.4℃
  • 흐림군산20.4℃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조금울산17.5℃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1.8℃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9.7℃
  • 맑음20.3℃
  • 비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강화17.2℃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7.4℃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9℃
  • 흐림21.9℃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18.6℃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20.3℃
  • 흐림진도군19.1℃
  • 맑음봉화13.9℃
  • 구름조금영주16.0℃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0.1℃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0.9℃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익산시 장점마을 보상 절차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익산시 장점마을 보상 절차 돌입

당초 협의대로 민사조정(안) 찬성 주민 146명, 42억원 지급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전라북도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행함에 따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위로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하지만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전라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변론준비기일인 9월 30일 법정에서 146명에 대해 합의된 조정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 전 재판부와 의견 조율 시에도 조정의견서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구)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 65억원을 확보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