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는 12월 7일 8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정림동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정림동우체국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2월 6일 70대 고령의 남성 고객이 불안한 눈빛으로 예금 8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자 인출 목적과 국가 기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으니,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집에 돈을 찾아 놓으라고 하여 현금을 인출하러 왔다는 대답에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고령의 노인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가 ‘이유는 묻지 말고 집에 돈을 찾아 놓아라’며 지시를 하여 이를 믿고 현금을 인출하려 우체국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해당 직원에게 “평소 경찰기관의 고액 인출자 의심 적극 신고 홍보에 관심을 갖고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타까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금융기관 협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