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5℃
  • 비17.5℃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15.7℃
  • 비서울17.4℃
  • 비인천17.3℃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7.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3℃
  • 비청주18.5℃
  • 비대전17.0℃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19.7℃
  • 비전주20.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1℃
  • 비광주18.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0℃
  • 비목포18.8℃
  • 비여수17.3℃
  • 비흑산도17.9℃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4℃
  • 흐림16.0℃
  • 비제주22.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0℃
  • 흐림16.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1℃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17.8℃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하였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