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흥군은 11월 30일, 동강면 공중목욕장 광장에서 면 유관기관 단체장 및 노인회장등 주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강면 공중목욕장 준공식을 가졌다.
‘동강면 공중목욕장’은 기존의 사설목욕장 폐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동강면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도비 1억 5천만원에 군비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연면적 160.2㎡의 공중목욕장이 동강면에 새로 들어서게 되었다.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을 갖춘 동강 목욕장의 건립으로 인근 면의 목욕장을 이용해왔던 동강면민들에게 편리함은 물론 건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욕장 이용료는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무료, 노인(만65세 이상)ㆍ아동(만12세 미만)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00원, 일반 주민의 경우 2,000원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2021.11.30.기준)
군 관계자는 “사설 목욕장이 있는 도화면과 봉래면을 제외한 관내 12개면 중 ‘동강 공중목욕장’이 11번째로 준공된 공중목욕장이며, 2022년까지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12번째 공중목욕장인 ‘과역 공중목욕장’도 건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