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①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안 제19조제1항) ㅇ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ㅇ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규칙 안 부칙 제7조) ㅇ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ㅇ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ㅇ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ㅇ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ㅇ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