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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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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제도를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 연령, 특정질환 등으로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33,239건으로 2015년에 비하여 4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100건당 치사율은 2.9명으로 일반 비고령운전자에 1.7명에 비하여 80% 높게 나타나서 심각성이 부각되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 고속도로 운전, 일정속도초과 운전이 금지 될 수가 있으며, 차로이탈 방지장치 장착한 자동차에 운전 조건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안전 방안이 검토된 이후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는 특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제약함에 기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특히 생계수단의 택시운전자 등 고령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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