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하여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애 의원은“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