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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용인시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취급 입장 즉각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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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용인시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취급 입장 즉각 철회 요청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11일 공문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또한,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코로나19 감염 요인이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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