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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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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체 선정 및 예산지원, 방범대 활동 실적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신민철, 김현택, 장근환, 백선아, 이창희,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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