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평성 노란일 불거지고 잇는 집합예외 조치의 모순을 바로 잡기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학생등을 대상으로 하는 9인이하 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현재 태권도아 레스링, 복싱 등체조도장업에 한해 같은 시간대 9인이하 교습을 허용한 방역 지침을 모든 실내체육시설로 확대 정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8일부터 시행하는 문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허용되면 줄넘기나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 축구, 농구 등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시간대의 교습 허용인데 조건은 9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