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허명산 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낸 7억5천만 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전에서 원래 계약과 다르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계약서 명시 사항대로 호날두 불참 1억원, 팬미팅 2시간 미만 진행 1억 원, 경기 개최시간 지연 2억원,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참가하지 않은 데 대한 1억원, 유벤투스 선수단 1군 선수가 70% 이상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한 2억5천만 원 등 총 7억5천만 원 지급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팬미팅 축소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페스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입장권 구매고객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 20일 패소한 더페스타가 12월 4일에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