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3℃
  • 흐림11.9℃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1.8℃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8℃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9.8℃
  • 비수원11.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2.6℃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0.8℃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0℃
  • 흐림군산13.5℃
  • 비대구11.1℃
  • 비전주13.8℃
  • 비울산11.3℃
  • 비창원13.2℃
  • 흐림광주14.1℃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8℃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2.6℃
  • 흐림11.3℃
  • 흐림제주16.4℃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4℃
  • 흐림진주12.5℃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10.5℃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1.7℃
  • 흐림11.9℃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4.2℃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참여연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만평

참여연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

정부는 최근(4/3)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국민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 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적 지원은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 행정비용 소요 등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사후 검증이나 필요시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의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가구 중심의 지원으로 개인의 위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헛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원금 재정을 의료급여, 농어촌, 국방, SOC 등의 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과 위기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을 일회성 지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끝.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