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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검사 임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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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검사 임용안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18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직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32)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검사 임용은 우수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가지고 사회 경험은 없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학습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행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유리하나 또 한편으로 독립관청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균형감각, 인권의식,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등은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또한 검사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기능을 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소송, 형의 집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근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사건 등 형사사건이 다변화, 복잡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여 검찰 내부에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검사로 임용하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2006년부터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온 변호사를 검사로 충원해 수사진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해 왔으나, 이들 대다수가 특정 대학, 기관, 로펌 출신이며 지방에 배치되는 등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사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 임용은 2013년 ‘법조경력 3년 이상’을 시작으로 2026년 이후부터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 이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에 맞춰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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