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0℃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4℃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7.4℃
  • 구름조금청주10.0℃
  • 맑음대전9.8℃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1℃
  • 비포항9.7℃
  • 맑음군산10.8℃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2℃
  • 맑음9.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5℃
  • 맑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조금이천8.5℃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6℃
  • 맑음9.4℃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8.3℃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8.6℃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구미10.1℃
  • 흐림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9.7℃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조금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김 서울시의원,“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완전 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 서울시의원,“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완전 퇴장”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일괄정비 조례안 통해 120여개 용어 정비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김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조례안 중 일본식 표현 등을 일괄정비 하는 한편 신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배제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우리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여건의 일본식 용어사용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 심사되고, 수시로 용어 정비도 이뤄지고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 매년 고도화 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조례안이 신규 입안되고 있어 해마다 상당수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서울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일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더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추가 발의함으로써 신규 조례안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우리말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용어가 최대한 배제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서울시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