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보복및 위법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2일,경기도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을 통해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시민제보, 언론의혹제기, 중안정부의 감사지시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시장의 정무비서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장의 부패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감사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 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 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점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관련 비리의혹 ○인명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비리의혹 등 5가지 비리의혹 부분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남양주가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즉각적 감사 중단과 조사관 철수 등을 요구하며 조 시장의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차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던 수원시와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일,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