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유통· 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는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있다. 또한,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 홈페이지 ( www.nyj.go.kr )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 031- 590- 3989)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