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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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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실시

, 2019년 기준 147개 품목 생산량·생산액 등 조사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월까지 전국 9만여 임산물 재배 가구 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매년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해 임업 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품목에 따라 전수조사(109개), 별도조사(7개), 행정조사(31개)로 나뉘 어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8월말에 공표된다. 전수조사는 지역별 조사원 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임가를 직접 방문(또는 전화)해 조사할 예정이다. 별도조사는 밤, 호두, 대추, 떫은 감, 표고(건표고, 생표고), 더덕, 오미자를 재배하는 가구에 대해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조사 대상 품목은 산림청 소속기관 등 내부 보고 자료로 작성된다.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라면서 “조사대상 임산물을 생산하신 모든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임산물생산조사 개요  (배경) 전국 14종 147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조사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임산물수급계획 등 임업정책 수립 지원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제136006호) ❍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훈령(제1360호, 2018. 3. 30. 일부개정)  (조사대상) 14종 147개 품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임산물”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폼목”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품목(14종 147개 품목) □ 별도조사 :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 더덕, 오미자 □ 행정자료 : 용재, 토석, 조림, 양묘 등 8종 31품목 □ 전수조사 : 10종 109품목 (재배수실) 2품목 잣, 은행 (일반수실) 9품목 도토리, 산딸기,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개암, 석류, 돌배, 기타수실 (산나물) 14품목 고사리, 도라지, 두릅, 취나물, 고비, 참나물,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어수리, 눈개승마, 죽순, 기타산나물 (버섯) 8품목 송이, 목이, 석이, 복령,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기타버섯류 (약용수실) 19품목 산수유, 오갈피,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사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느릅, 산초, 초피 (약초) 19품목 창출, 백출, 독활, 둥굴레, 삼지구엽초, 참쑥, 시호, 작약, 천마,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잔대, 마, 기타약용식물 (수액) 3품목 자작나무, 고로쇠, 기타수액 (용재) 1품목 죽재 (연료) 1품목 지엽 (조경재) 25품목 조경수(12), 분재소재(6), 분재완재(6), 야생화 (기타) 10품목 수지(칠액), 은행잎, 한지형잔디, 난지형잔디, 칡뿌리, 자생란, 퇴비, 사료, 기타부산물, 섬유원료(닥나무)  (조사항목) 품목별 생산량, 생산단가(생산액), 재배면적 등  (대상기간) 2019. 1. 1.~2019. 12. 31. 생산실적  (조사기간) 2020. 1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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