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성안하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024449, 박주민 의원 외 12인 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짐,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 상임위원은 비법관위원만 임명 가능, 부위원장은 호선)(안 제19조,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7까지) ◦법원행정처 폐지(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사무처 설치,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 법원행정처장의 대외업무는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하게 됨)(안 제10조, 제19조, 제67조의6, 제67조의7, 제70조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안 제25조의2) ◦고법 부장판사제도 폐지, 지법 부장판사제도 유연화(안 제26조, 제3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