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일 경북영덕 참여 시민연대로 부터 k모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외 1명이 업무상 배임혐위로 경북 영덕경찰서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영덕행복마을은 2014년5월부터 2015년2월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 된 직원5명을 사회복지사 업무 및 식당조리업무에 투입하고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신고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금 6,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과징금 2억2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애 장기요양기관인 영덕 행복마을은 위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전시설장인 조모씨로 부터 2억2천만원울 차용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김모씨와 조모씨은 2016년, 2017년 영덕행복마을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예산안에 부채상환금 항목으로 금 223,142,96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회복지재단은 요양병원의 시설확충, 직원들의 월급인상 등에 사용 할 수 있었던 자금을 줄이고 조모씨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였다. 경상북도로 부터 민원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터 차입을 하고 그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비용은 장기요양기광의 운영과 관련 된 비용이 아니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로 지출 할 수 없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 부과 된 과징금은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와 관련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용양기관의 대표자 내지 설치운영 주체인 법인에서는 지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바 결국 김모씨과 조모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인 영덕행복마을의 예산 안에 영덕행복마을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차용금을 부채상환금으로 편성 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