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은 24일, 구글의 '30% 수수료'와 관련하여 "구글의 국내 앱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규모를 실사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범인세 94조 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 수홍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 감사에서도 김 청장은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