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창희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클린넷 환경개선 및 클린센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기물 반입의 적절성과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과정 확인 등 주민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희 의원은“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참여욕구를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신민철, 김지훈, 김현택, 이상기, 장근환, 백선아,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