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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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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권리와 활동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번 274회 임시회에서도 본 조례안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박성찬, 이영환, 이도재,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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