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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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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합법?

지방의원의 형제 또는 자매가 대표로 재직하는 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성남시와 총 11건, 총 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형제 또는 자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성남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지방계약법 제33조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제 또는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4조의5②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형제 또는 자매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형제나 자매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방의원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형제나 자매의 수의계약은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제33조 ②항은 시민의 도덕적 잣대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수정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과의 수의 계약은 금지하면서, 정작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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