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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 필요성 검토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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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 필요성 검토해봐야”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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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역시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마냥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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