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7℃
  • 맑음14.0℃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4.0℃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6.7℃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8.0℃
  • 맑음14.2℃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2℃
  • 맑음15.8℃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조금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5.6℃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86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86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안산시는 30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30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4천864호로 전년 대비 20호 증가했고,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와 시청 세정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시청 세정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세정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