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7℃
  • 비9.8℃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7.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9.7℃
  • 구름조금백령도12.8℃
  • 비북강릉10.5℃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4℃
  • 비서울10.4℃
  • 비인천9.1℃
  • 흐림원주12.0℃
  • 구름많음울릉도13.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0℃
  • 흐림울진12.7℃
  • 비청주11.6℃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5.1℃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2.0℃
  • 비대구20.7℃
  • 흐림전주11.3℃
  • 맑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1.7℃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2.7℃
  • 흐림여수15.1℃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1℃
  • 맑음고창11.8℃
  • 흐림순천11.8℃
  • 비홍성(예)11.9℃
  • 흐림10.1℃
  • 구름많음제주14.7℃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1.6℃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4℃
  • 흐림10.3℃
  • 맑음부안12.5℃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10.0℃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1.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조금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3.0℃
  • 구름조금고흥13.5℃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6.2℃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22.0℃
  • 흐림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8.7℃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20.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제38회 이천 도자기축제장을 찾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가입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가입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지연 과태료(유효기간 경과후 30일이내 4만원, 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수검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