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4℃
  • 맑음17.3℃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4.7℃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5℃
  • 비울릉도11.1℃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6℃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6.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8.5℃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0.5℃
  • 구름조금부산20.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1℃
  • 맑음17.6℃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5℃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조금정선군16.7℃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8.1℃
  • 맑음18.6℃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3℃
  • 구름조금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5℃
  • 구름조금21.5℃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제38회 이천 도자기축제장을 찾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가입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가입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지연 과태료(유효기간 경과후 30일이내 4만원, 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수검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