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7.7℃
  • 맑음8.3℃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8.4℃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6.6℃
  • 박무서울12.5℃
  • 박무인천13.8℃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2.5℃
  • 흐림영월7.9℃
  • 맑음충주12.1℃
  • 흐림서산15.1℃
  • 맑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조금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0.5℃
  • 구름많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광주13.9℃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5℃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6℃
  • 흐림홍성(예)14.8℃
  • 구름많음12.9℃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0.9℃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9.1℃
  • 구름조금이천9.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13.0℃
  • 흐림정선군5.7℃
  • 흐림제천8.4℃
  • 구름조금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1.9℃
  • 구름조금13.9℃
  • 구름조금부안16.6℃
  • 구름조금임실10.3℃
  • 구름조금정읍14.9℃
  • 맑음남원10.2℃
  • 구름조금장수10.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5℃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조금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6℃
  • 구름많음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3℃
  • 흐림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6.9℃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이천시, 도자기축제장 찾아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적극 홍보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제38회 이천 도자기축제장을 찾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가입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가입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지연 과태료(유효기간 경과후 30일이내 4만원, 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이상 경과한 미수검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