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3.0℃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1.6℃
  • 비인천11.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6.1℃
  • 비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21.8℃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18.4℃
  • 흐림군산11.7℃
  • 구름조금대구27.4℃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흐림목포13.4℃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1℃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7.9℃
  • 흐림12.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15.5℃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5.2℃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9.8℃
  • 구름조금영주23.7℃
  • 흐림문경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4.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8℃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적 의무사항 핵심 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적 의무사항 핵심 정리!

5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중소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높이고자...법적 의무사항, 판례, 지원사업 안내
업종 상관없이 5~49인 사업장 참여 가능, 온라인 또는 당일 현장 접수

2. 김경호 광진구청장.jpg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과 판례를 설명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와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제조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 사업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를 충실히 담았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누리집용).jpg

  2024 광진구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안내(구청 누리집 게시용)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