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10.3℃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8℃
  • 맑음9.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지방세 고충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고양특례시청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와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방세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과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히 민원 신청에 따른 해결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여 잠재적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세금을 납부한 대상자를 찾아 환급을 안내하고 폐업 사업장에 부과된 주민세·등록면허세,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조사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8천여만 원의 세금을 감액 및 환급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권리보호를 위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상담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니 지방세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