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8℃
  • 맑음14.3℃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4.2℃
  • 맑음13.5℃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7℃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예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제374회 본회의 통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매년 공개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