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8℃
  • 맑음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4.3℃
  • 구름조금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0℃
  • 구름조금강릉24.9℃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4℃
  • 구름조금영월26.9℃
  • 구름조금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7.6℃
  • 구름조금대전27.6℃
  • 구름조금추풍령25.2℃
  • 구름조금안동27.5℃
  • 맑음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4.8℃
  • 흐림군산22.5℃
  • 맑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2.5℃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3.7℃
  • 맑음26.4℃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7.4℃
  • 구름조금태백23.6℃
  • 구름조금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6.4℃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조금천안25.0℃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6.0℃
  • 구름조금26.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0℃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1.6℃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5.8℃
  • 구름조금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7.5℃
  • 맑음구미26.3℃
  • 구름조금영천26.0℃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24.1℃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식품표시광고법령 및 고시 개정 이끌어 내…전국적 파급효과
-최대호 안양시장 “국민 건강권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시청 전경 사진(구름).jpg

안양시청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無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될 수 있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일명 ‘직구’) 할 때는 ‘無카페인’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