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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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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리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추진

  • 기자
  • 등록 2024.04.04 14:11
  • 조회수 11
구리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예비 부부, 사실혼 포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으로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으로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로 1인 1회 가능하며, 검사 희망자는 온라인 ‘문서24’ 또는 구리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검사비를 구리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구리시에서는 5개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으로 참여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후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동한 난자를 해동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구리시 거주 부부가 사업 대상이다.

본 사업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시술비를 자비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후 시술 종료일(난임의 경우 해동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리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 지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부부당 1회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외에도 ▲신생아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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