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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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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은 2022년 13개 지식산업센터 분양완료와 2027년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시에 기업과 공장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연장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로 예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로 5년 더 연장되며,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촉직 위원 연임 횟수 등을 새로 추가하여 이번 조례 규정에 신설하였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만기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남양주시의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김현택, 전용균,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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