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15.6℃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구름조금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4.5℃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조금강릉21.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1℃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5℃
  • 구름조금인제16.2℃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2℃
  • 맑음17.4℃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6℃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김지훈(민), 원주영, 한근수, 이수련,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2024.01.25.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지훈(민)의원, 원주영 의원, 한근수 의원, 이수련 의원, 정현미 의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 범위를‘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변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수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는 등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