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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주시 별내면 온실 식물원 "테마카페"로 변칙 운영,,온실내부의 구조는 대형카페로 착각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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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남양주시 별내면 온실 식물원 "테마카페"로 변칙 운영,,온실내부의 구조는 대형카페로 착각할 정도...

5년이상 불법 변태영업 으로 일관 남양주시청 식품위생지도점검 거의없는 것으로 ,,


123.jpg

식물원의 입구를 폐쇄 한 모습

 

남양주시 용암리227-2 번지 일대의 수백평의 임야에 온실로 다양한 수목 및 식물원으로 남양주의 명소로 수많은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알려져있다.

남양주의 명소로 알려져있는 비루개“ 2018년 자연녹지의 땅714평방의 임야를 298평방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형질변경하여 비루개” 상호로 사업자 신고하여 현재까지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비루개카페 운영자이며 식물원을 허가받아 운영중인 모씨는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중이나 2018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저 남양주시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 하였으나 카페연결 통로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커피 및 음식을 구매해야 식물원 으로 가도록 임의로 구조변경을 했던 사실로 드러났다.

비루개 운영자는 영업홍보 홈페이지에 (온실식물원동산이 테마카페로 홍보를하며 고객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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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식물원)이 아니라  카페영업 장소로 변경 되어 있는 모습

 

 

 

비루개 카페에서 안내문 에는 커피 및 음식을 구매해야 온실로 입장할수있다는 내용의 공지및 준수사항 을 확인 할수있었다.

지자체에서는 식물원 으로서 고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투어를 하는 장소로  허가를 해줬으나 비루개 관계자는 식물원 내부에 카페 인테리어 및 가구 및 온돌 휴게공간 을 영업공간으 로 설치해놓고  온실이 아닌 영업카페로 고객들의 휴게장소 장소로 변칙영업 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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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구성된 온실내부의  전경

 

 

 

농원(하우스온실)의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실태로는 .인허가당시 고객들의 입출입구 가 엄연히 있는데도 철망펜스로 폐쇄시켜놓고 카페를 통과해야 식물원에 입장 할수 있도록 고객의 별도 통행로로 이용할수 있도록 용도변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종근생영업장인 허가받은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물원에  견학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음식을 구매해야 입장을 하도록 한것은  변칙영업 행위로 부적절해보이며 온실내부의 카페 분위기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담당부서인 위생과의 주무관은 현장지도를 통하여 행정조치 할것이라고 한다.

온실을 불법변칙 으로 카페 영업장 으로 사용하고 식품위생법을 5년이상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와 관련 시청 위생과의 주무관 은 철저히조사 하여 1차행정지도 할것 이고 2차 3차 불이행시 에는 영업정지 처분도 할것 이라고 한다.

불법 용도변경 및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주무관 에게 5년여동안 1차 계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적절한가 에 질문을 하였으나 그동안 민원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의무 지도점검 인 정기적인 위생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행정력 부재로  지적된다.

이번 사안에 관하여 5년여동안 영업정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역사회의 업체 눈감아 주기의 의혹 및 환경위생점검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졸속행정 의 비난  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비루개의 불법영업이 5년여동안 수십만 고객들로 방문할수있었던 것은  비루개 주변의 용암리 산2-7,5 번지의  수천평의  자연녹지임야를 불법전용 주차장 으로  최근까지 성업중이며 2종근생 90평의 카페주변 에는 불법증축및  형질변 경으로  건축법위반 사안을 별내행정복지센타의 도시건축1과 주무관이 행정지도 중이며 추후에  처리결과에 따라 후속기사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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