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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구역 내 농지가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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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인통제구역 내 농지가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몸살

파주시 자원순환과 고발조치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일대 불법매립으로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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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혼합 되어진 일종의 불량토(?)이더라도 모종의 금전적 이윤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농지주에게 불똥이 떨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와관련 고양시 oo건설현장은 차수막 공사를 마무리 후 본격적인 터파기를 하면서 발생되는 불량토사가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등 일대에 반입되는 것을 파주시 개발2자원순환과와 동행 취재한 oo언론사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 

민통선내의 성토 및 매립하는 토사는 고양시 oo현장의 토사외에도 여러군데에서 반입이 되고 있으며배출현장인 강서 마곡지역의 건설현장에서 토출되는 점토성이 강한 불량뻘로 반입되어 일반토사로 위장하여 질좋은(?) 토사를 장비로 덮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파주시청 개발2과에서는 현재 성토중 이라 마무리 후 재측량을 하여 기준 위반이 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폐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로 매립을 하고있으나 행정력으로 중단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현장은 토사의 이물질(폐기물)을 골라낸다고는 하나 여전히 악성폐기물로 보이는 토사가 지금 이 순간도 반출되어 파주지역과 포천연천지역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는 주변의 제보내용 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 81일자 여러 신문사에서 폐기물불법매립에 관한 기사를 쏟아 내고서야 수습을 하는 듯 원청사인 oo건설에서는 협력사에 조치를 하였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협력사가 인지를 못한 듯 보여진다. 

이렇듯 폐기물관리법재활용촉진법 및 농지법 위반에 관한 책임소재 부분을 분명히 드려다 보아야 할 것이고 금전적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도 확인이 되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취재진은 이와관련 정당한 취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도 지속적인 취재를 함은 물론 현장에서 올바르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관계자 및 제3의 농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과 또한 성실한 사토업자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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