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북영덕 축산면 해양체험장 불법영업 ‘말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북영덕 축산면 해양체험장 불법영업 ‘말썽’

해양체험장 허가후 포장마차 영업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5길46 축산해양체험장은 2011년2월15일 허가 받은 건축물을 불법 개조 1층을 포장마차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의 지도 단속 책임부서인 축산면 행정은 이를 방치, 특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해양체험장은 지난 2011.2.15에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지상 1층 2층 식당가, 3층은 편숀으로 구성 되어다.

 

특히 해양체험장은 3층 건물 중 2층은 영업허가를 받고 몇년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

 

1층은 주차시설로 되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Resized_temp_1690967651796.289461891_242721814138157.jpg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941-22 불법으로 1층에 포장마차을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 포장마차은 해양체험장을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애향청년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씨(57·축산면)는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불법개조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구모팀장은 “원칙적으로 잘믓된거다며 관련법에 의해 원상복구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