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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발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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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발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28일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주기·금액 정해 지역화폐로 지급 내용

이대구 의원이 앞서 지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서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 처리했던 이 조례안을 지난 28일 원안의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구 위원회와 시 위원회로 구분·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안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농업, 농민기본소득, 안산화폐 등의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및 결정, 지급액 등의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자 중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주기와 지급금액을 정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농민 자격 상실 등이 확인됐을 경우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대구 의원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4월 7일에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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