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구름조금속초19.5℃
  • 구름조금26.6℃
  • 구름조금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2.6℃
  • 구름조금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3℃
  • 구름조금춘천26.0℃
  • 흐림백령도18.3℃
  • 구름조금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3.4℃
  • 구름조금인천20.7℃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2.5℃
  • 구름조금통영24.7℃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3.0℃
  • 맑음24.9℃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1.1℃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18.8℃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5℃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5.4℃
  • 맑음26.7℃
  • 맑음부안22.8℃
  • 구름조금임실24.5℃
  • 맑음정읍26.2℃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8.2℃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30.2℃
  • 구름조금거창27.8℃
  • 맑음합천29.7℃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8.9℃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남해26.2℃
  • 맑음25.8℃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별내 현안사항 송곳 질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별내 현안사항 송곳 질문!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관련 질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상수의원.jpg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지난 17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상수 의원은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10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제 불과, 유예기간 종료까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기준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두 번째로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진행사항과 관련해 허가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하역장 면적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용도일 경우에 제외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창고 특성상 하역장은 작업공간에 포함되어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용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며 주차장으로 설계된 하역작업장은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조치가 미비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현재 법령 및 설계도서의 재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