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9만4,199건에 16억4,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과세 대상이 일부 증가했고, 지역 내 개인사업장 설립도 소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중구는 설명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납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법인이 해당된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다만, 성인 세대원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인 30세미만의 미혼 단독세대 세대주는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2,500원 ,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에서 최대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