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55살 A씨 등 인천시 서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과 7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특혜를 받은 업체 대표 47살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 회사가 공법 업체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보내는 자문요청서에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당시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B씨 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B씨 업체와 경쟁한 다른 업체는 관련 사업 경험도 있고 기술 특허도 있었으나 배재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개 업체 중에 B씨 업체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윗선이나 구의원 등의 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 전했다. 서구의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드림로 인구밀집 구간인 ‘검단 힐스테이트아파트 4차~당하 KCC아파트’(1㎞)에 비산먼지 측정과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이의상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으며 경험이 없는 업체와 5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2월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사업 수주를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며 지난달 이들과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하였으며 "공무원이 B씨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구교통장애인 협회장 장경석회장은 “클린로드 특혜의혹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선급금 5억3천만원을 당장회수 하라.”고 연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